전북대학교 부설 간재학연구소 규정
제정 15.03.31 훈령 제1817호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간재 전우의 사상을 바탕으로 올바른 한국 인문정신의 수립과 동아시아 상호 주제성 정립을 위하여 전북대학교 부설 간재학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사업)
-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- 한국 유학 및 동아시아 인문 연구
- 간재 전우 및 간재학파 학문 연구(간칭 간재학 연구)
- 번역․교감․편찬 및 연구논문집․연구서적 출간
- 학술회의․자료강독회․일반인을 위한 강연회 개최
- 기타 이 연구소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
제3조(조직 및 기능)
- 연구소에 문학분과, 역사분과, 철학분과, 동아시아분과를 둘 수 있다.
- 문학분과는 한국전통사회의 문학과 언어 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협동을 통한 문학과 언어의 종합적 연구를 수행한다.
- 역사분과는 한국전통사회의 역사와 지리 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협동을 통한 역사와 지리의 종합적 연구를 수행한다.
- 철학분과는 동아시아 전통사회의 철학과 종교 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협동을 통한 철학과 종교의 종합적 연구를 수행한다.
- 동아시아분과는 중국, 일본, 대만사회의 문화와 유교문화 등 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협동을 통한 문화의 종합적 연구를 수행한다.
제4조(임원)
- 연구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.
- 소 장 1인
- 분과장 4인
- 총 무 1인
제5조(소장)
- 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한다.
제6조(분과장)
- 분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분과장은 소관 분야의 업무를 분장하고 소속 분과원을 감독한다.
제7조(총무)
총무는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총장에게 보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제8조(연구원, 전임연구원 및 객원연구원)
- 각 분과에 연구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전임연구원,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.
- 연구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전임연구원은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연구소에 상주하여 근무하는 자로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다만, 특정연구 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동 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할 수 있다. - 객원연구원은 연구소 직무와 관련이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로서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다만, 특정 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동 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할 수 있다. - 연구원, 전임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은 소관 사항을 조사․연구한다.
제9조(보조연구원)
- 각 분과에 보조연구원을 두어 연구원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.
- 보조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다만, 특정 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동 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할 수 있다.
제10조(공개강좌 개설)
-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.
- 제1항의 공개강좌에 관한 사항은 그 때마다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제11조(운영위원회)
- 연구소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-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
- 위원은 본교 교원 및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- 연구과제의 선정과 연구진 구성에 관한 사항
- 연구소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-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12조(재정)
연구소의 재정은 보조금, 용역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제13조(회계년도)
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정부(대학회계) 회계연도와 같다.
부 칙(15.03.31 훈령 제1817호)
※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